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0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제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음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다만,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체납징수를 목적으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장기간(24년간) 국가에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2. 동 재산에 대한 압류해제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8조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