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바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를 위해 하는 압류는 상속재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징세 46101-1864, 1997.7.26., 징세46101-4269, 1996.12.06)
| [ 질 의 ] |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되고 이를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으나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있어 연부연납 허가에 따른 납부이행을 못하고 체납을 하게 되었는데 생전 증여재산 포함, 가장 많은 재산을 상속하게 된 상속인 1인을 제외하고는 상속세 본세와 가산금, 중가산금 포함 상속인 각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훨씬 상회하게 되었는데 이러할 경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에 대하여 상속인 각자의 몫 이외의 재산으로도 체납을 정리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