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행한 체납처분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서 특별히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관련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정한 바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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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유예기간 동안에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해야 함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행한 체납처분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서 특별히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관련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정한 바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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