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부종적 납세의무로 징수권에 해당하므로 수증자에게만 부과제척 기간내에 부과처분을 하면 족하고,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는 징수권 소멸시효기간 이내에만 납부통지를 하면 된다.
| [ 질 의 ] |
| 1. 체납된 증여세를 연대납세자에게 고지할 때 부과제척기간내에 고지하여야 하는지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서로 다른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갑설〉연대납세의무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납세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도 부과제척기간내에 하여야 함 〈을설〉증여세법상 연대납세의무는 부종적 납부의무로 징수권에 해당함으로 수증자에게만 부과제척기간내에 부과처분을 하면 족하고 수증자에게 부과제척기간내에 부과하였다면,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소멸시효기간 이내에만 납부통지만 하면 됨 2. 의견 이상의 양설에서 을설을 채택할 경우에 주된 납세자의 수증자에게는 부과, 독촉, 체납처분 등으로 권리의무의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하여 줌으로써 본인의 의사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대납세의무자는 증여를 한 후에 수증자가 체납을 하고 과세관청에서 징세를 하면서 소멸시효 중단이 발생할 경우에 과세관청에는 일정한 시한내에 연대납세의무자에 채무의 존재를 확인하여 주어야 할 아무런 강제규정이 없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는 체납 등에 대한 아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조세채무만 시한없이 연장되어 권리의무 관계에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사태가 발생하므로, 일정한 부과제척기간내에 채무의 존재를 확인하여 본인의 의사로 권리의무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납세자보다 연대납세의무자가 더 불리한 경우를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견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