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승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거주자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30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다. | [ 질 의 ] | | 거래처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의를 받고 검토하였으나 이의 결론을 낼 수 없어 질의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함) 제13조 제2항 에 정한 3가지 요건(이하 "3가지 요건"이라 함)을 갖추면 관할세무서장에 비영리법인으로 승인신청을 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할 수 있으므로 갑이라는 임의단체는 이 조항에 의거 1995년도 중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승인 신청을 하여 법인으로 승인을 받았음.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주된 이유는 현행 법인세법 제29조 에 정한 이른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갑 임의단체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환급받고자 함이었으나, 1998년 귀속이자 소득분부터는 아주 제한적인 임의단체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동 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이제는 갑임의단체가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존재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고 오히려, 개인에게는 비과세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까지 비영리법인에게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등, 이제는 갑임의단체를 개인(거주자)으로 존속시키는 것에 비하여 불리하게 세법이 적용되게 되었음. 그래서 갑임의단체는 이제는 더 이상 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존치할 이유가 없어 갑임의단체에 대한 법인승인을 철회(취소)받고자(즉, 거주자로 변경하고자) 관할세무서의 직원에게 이의절차 등을 문의한 결과, 관할세무서의 직원은 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정한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였을 때 법인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이 3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는 법인승인취소를 할 수 없다(즉, 승인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승인취소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음. 이와 같이 갑임의단체는 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정한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즉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는) 법인으로 승인받은 것을 철회(취소)하여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 질의함 질의자의 의견으로는 법인승인을 철회(취소)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함. 그 이유는 첫째, 기본법의 해석상으로는 그러하다라고 생각됨. 기본법 제13조 제3항 "본문"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간은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라고 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3가지 요건 흠결로 "승인취소"를 받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3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기본법 제13조 제3항 "본문"에서는 승인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거주자"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다만 변경절차 등은 규정하고 | | [ 질 의 ] | | 있지 아니함), "단서"와 "동시행령"의 규정은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흠결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법인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됨 이렇게 보지 않고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흠결되어야만 비로소 갑임의단체가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동 "단서"만 두어도 충분하지 "본문"을 둘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됨. 그러므로 위 "본문" 규정에 의거 갑임의단체는 법인승인을 철회(취소)받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생각됨 둘째, 행정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고 세적관리라는 세무행정상으로도 그러하다고 생각됨. 임의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인으로 승인하여 주는 관할세무서장의 행위는 행정법상 "인가"라는 행정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임. 그런데 갑임의단체가 법인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어 1995년도에 인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법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더 세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상으로도 번거롭기 때문에 이 인가를 철회(취소)하여 달라고 신청을 하여 관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종전의 인가를 철회(취소)를 한다면 이는 세무행정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행정절차 내지 행정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기본법에서 이 인가를 철회(취소)하는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의한 절차를 밟아 이 승인(인가)을 철회(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승인(인가) 철회(취소)의 근거가 기본법에 없다라는 이유로 승인철회(취소)가 안된다라는 것은, 이 승인(인가)이 행정행위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에 비추어 보면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됨. 또한 이자소득만 발생하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서 납세관계를 종결할 수 있는데( 법인세법 제62조 ) 만약 갑임의단체가 이자소득만 발생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면(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임의단체임) 갑임의단체는 관할세무서의 입장에서 법인으로 세적만 있을 뿐 아무런 세금도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외견상 보기에 휴면법인과 다를 바 없어 세적관리에만 번거로움을 주는 것이 되므로, 관할세무서입장에서도 휴면법인과 다를 바 없어 세적관리에만 번거로움을 주는 것이 되므로, 관할세무서입장에서도 휴면법인을 조기에 세적정리하여 세적관리를 효율화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러한 법인은 조기정리(승인취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세적관리라고 생각됨. 그러므로 행정행위라는 성질과 세적관리의 효율화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아도 관할세무서장은 갑임의단체에 대한 법인승인을 철회(취소)할 수 있다, 즉 갑임의단체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야 할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