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얻은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14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2)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할 것. 1. 질의내용 요약 사회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의 법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 사회 교육법 제2조 ○ 사회 교육법 시행령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