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산으로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전 문
[회신]
귀질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며 또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동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동법동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지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주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회사가 94.1기 VAT 미납으로 1994.06.00 고지하여 체납상태임. 과점주주이자 대표인 갑이 1994.04.23 사망 경우 특수관계이고 과점주주인 B가 2차납세의무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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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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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