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의 단체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을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 하지 아니할 것.
1. 질의내용 요약
1.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에 의거 관할시장으로부터 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아파트자치관리기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 에 해당되어 [세법상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이유]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에 의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아파트자치관리기구는 설사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인가"이외에 "단체"의 요건이 필요한데, 이 경우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아니라 동법 제38조 제7항에 의거 설립하는, 이 아파트자치관리기구를 지휘감독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이므로 자치관리기구는 단체의 요건을 못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1991.4.23자 판결. 91다4478)에서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지휘 감독하는 등의 지위를 가진, 이른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 점도 단체의 실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이지 자치관리기구가 아님을 밝힌 것이라고 하겠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이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관리기구가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치관리기구의 인가신청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하는 것이고(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2조 참조),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의 인가를 받는 이상 입주자대표회의는 "인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을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하는 경우에만 그 자치관리기구에 대하여 인가를 받는 것이므로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하느냐 위탁관리하느냐와 관계없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에 의거 설립하는 것인데, 자치관리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법상 당연히 법인으로 되고 위탁관리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형평의 원리상으로도 타당하지 아니하고, 단체로서 설립되는 것은 자치관리기구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설립에 관하여 관할시장 등의 인가가 없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신청에 의해 법인으로 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에 의하여 설립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조 제8항에 의하여 구성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정한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는 단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될 수 있는 단체가 [아파트자치관리기구] 인지 [입주자대표회의] 인지 여부
[갑설]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
[이유] 관할시장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기구는 자치관리기구인 것이며, 원천징수의무만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번호와 중간코드를 "80"으로 받는 것도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이기 때문이다.
[을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
[이유] 아파트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이 사실은 1991.4.23자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한 바이다.
또한 설사 자치관리기구가 관리비 등을 아파트입주자로부터 징구하고 아파트의 관리를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리의 실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행하는 것이므로(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 제2항) 그 관리의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 제2항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는것도 이러한 법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자치관리가 아닌 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소장은 위탁관리회사의 직원인데, 자치관리기구가 "관리의 실체"로서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자치관리인 경우에는 관리소장이 세법상 법인의 대표가 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세법상 법인의 대표를 용역회사의 직원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고 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시행령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고유번호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중간코드를 "80"으로 하고 그 대표자를 관리소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금융거래 및 세무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현행의 관행은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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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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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