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추정상속재산가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 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상속세법 제7조의2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솏개시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하에 용도가 분명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 가액이 기본법상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 2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