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시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7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애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1992년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1997년 양도소득세를 부로부터 상속받은 법정상속자산의 비율별로 상속인 (4명)에게 부과 받음. 가. 질의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결손처분 됨. (무 재산 결손으로 추정) 나. 1999.05월 근고소득자로 확인되어 결손 부활함. (본청 감사 시 지적사항) 다. 질의인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