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사업체의 납세보증서는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에 규정하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사업체의 납세보증서는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에 규정하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무서장이 확실 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 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을 경영하는 상속세 납세자가 상속세법 제71조에 의거 납부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 받기 위해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체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의 일부로 제공하는 경우
○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다는 사업체의 납세보증서를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
의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나. 상속세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15조
를 준용하여 연부연납(징수유예)을 받음에 있어 동법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를 징수유예의 사유로 삼았다면,
○ 동일한 기업체 즉 “현저한 손실을 받은”또는 “중대한 위기에 처한”사업체의 납세보증서를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
의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