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함에 있어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기 위한 종료일은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함에 있어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기 위한 종료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에의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입니다.
1.질의내용
[사례]
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원천징수납부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경정청구에 의해 당초 착오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받았으나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심판청구에 의해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았음.
다 음
ㆍ경정청구 및 심판결정에 의한 환급가산금 수령내용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결정일 : 97년 7월 16일
(당초신고 납부일로부터 환급금 결정일 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함.)
-심판청구에 의한 환급가산금 수령일 :98년 6월 5일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 95. 5. 10일부터 당초 환급금 결정일 인 97. 7. 16)
[질의내용]
①당초 납부일로부터 환급결정일까지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규정에의거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았으나, 환급금 결정일인 97. 7. 16일부터 심판결정에 의한 환급가산금 지급일인 98년 6월 5일까지의 환급가산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지급청구방법은?
②이 때 환급금 결정일인 97년 7월 16일부터 환급가산금 지급일 98년 6월5일까지의 환급가산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시 적용해야 될 이자율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1598, 1997.7.3
국세기본법 제52조
에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은 국세환급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