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전 보전압류에 의한 법정기일은 압류등기일이며, 3월이 경과된 후에 새로운 결정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당초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 절차없이 압류의 효력은 계속 미친다. 확정전 보전압류에 의한 납세고지에 대한 심사결정으로 압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재확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도 그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기일이며, 3월이 경과된 후에 당초 결정과는 다른 새로운 결정고지를 하는 경우 그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 [ 질 의 ] |
| 본인은 주택건설 공사를 하는 사업주로서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5백만원 하였는데, 관할세무서에서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를 62백만원을 고지하였고, 본인은 동 건에 대하여 국세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그 결정 내용에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는 1996년도 2기분 환급신고세액은 인정하면서 고지세액 62백만원을 경정감 결정함과 동시에 동 건에 대하여 새로이 1996/1기분, 1997/1기분 부가가치세 92백만원을 고지처분하였는바 이 경우에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효력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o 국세심사결정내용에 따라 새로이 고지한 1996/1기, 1997/1기 해당분 고지서의 송달일이 가.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일(1997. 3. 7)로부터 3개월 이전인 경우에 본건 고지세액에 대하여 압류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국세기본법 제35조 규정상의 법정기일은 나.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일(1997. 3. 7)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본건 고지세액에 대하여 압류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국세기본법 제35조 규정상의 법정기일은 o 본인의 의견 당초 결정고지한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62백만원은 경정감 결정으로 모두 취소되고 신고한 환급세액 5백만원은 그대로 인정받았으므로 1996/1기, 1997/1기 무신고 경정결정 고지와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고지서 발송일에 관계없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는 당연히 해제되어야 하며 이 경우 1996/1기, 1997/1기분 고지세액의 법정기일은 고지서 발송일이 되는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