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 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24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본문에의거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6 종합소득세(장부에 의한 기장신고를 하였음)와 일반 채권과의 우선순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