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본문에의거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6 종합소득세(장부에 의한 기장신고를 하였음)와 일반 채권과의 우선순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