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압류함에 있어서는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하는 바,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임.
전 문
[회신]
채권을 압류함에 있어서는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하는 바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압류대상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채권압류통지서상의 금액란을 공란으로 표시함
□ 질의내용
- 상기의 내용과 같이 압류대상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채권압류통지서상의 금액란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
【채권압류통지】
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제3호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