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채권압류통지서 도달 전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6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질의내용 [사안] (1)98. 1. 12 외상물품대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으며, 98. 1. 13일자로 양수의 확정일자를 받고 동일자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 (임대인은 1월 14일자로 수신하였으며, 동일자로 반환청구권 양수도를 승낙하였음.) (2)98. 1. 23일자로 세무관서로부터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전달됨. ○압류일자 : 98. 1. 23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내용 -납부기한이 97. 12. 31인 97년 제2기예정 고지 부가가치세(\31,450,600) 및 가산금(\1,572,530) 합계인 \33,023,130 (3)98. 2. 19일자로 임대인에게 다시 채권압류통지서가 전달됨 ○압류일자 : 98. 2. 19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내용 -납부기한이 97. 12. 31인 97년 제2기예정 고지 부가가치세(\31,450,600) 및 가산금(\1,572,530) 합계인 \33,023,130 -납부기한이 98. 2. 15인 97년 귀속법인세의 98. 1. 수시분 고지액인 법인세(\15,550,440) 및 가산금(\777,520) 합계인 \16,327,960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자와 압류한 국세와의 우선순위에 대해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 46101-3268(1994.4.16)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임차보증금을 압류하기 전에 당해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양도 후에 행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는 압류에 의하여 추심한 금전은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