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3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 대상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며, 2. 수정신고 대상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이와 부수되는 부속서류 등 관련 사상은 각 세법이 규정하는 사유나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질의1]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시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가. 세무조사가 종결되어 과세표주노가 세액을 확정하고 결정 전 조사 결과 통지를 준비하고 있은 때 나.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결정전조사결과 통지서가 피조사자인 납세자에게 도달된 때 다. 세무조사결과 납부고지서가 납세자에 도달된 때 [질의2] 수정신고대상은 무엇인지요.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의제매입세액신고서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신고서, 각종 세액공제신고서 등) 등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