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가 질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징세46101-3422, 1998.12.12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개의 건설 사업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가. 당사는 구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건설 중에 있으나, 주택 경기침체와 분양을 저조로 건설 중인 아파트와 동 부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시행자 명의 변경하여 양도하려고 함.
나. 양도방법은 거설중인 아파트 및 부지대금에 기 수수한 분양대금 및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을 포함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여러 건설 사업지중 하나에 건설 중인 건축물과 관련 부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