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가가치세 환급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 산됨
전 문
[회신]
귀청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로서 본․지점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도 본사에서 지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의 매입세액공제 신고분 조사 시 불공제하여 경정결정함에 따라 본사에서 파생자료에 의거(경정청구포함)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 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질의임
<제1안> 제52조 제1호에 의거 납부일의 다음날
<제2안> 제52조 제6호에 의거 결정(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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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