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초과 물납된 금액을 다른 국세에 충당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1
부가가치세 환급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 산됨
[회신] 귀청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로서 본․지점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도 본사에서 지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의 매입세액공제 신고분 조사 시 불공제하여 경정결정함에 따라 본사에서 파생자료에 의거(경정청구포함)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 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질의임 <제1안> 제52조 제1호에 의거 납부일의 다음날 <제2안> 제52조 제6호에 의거 결정(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