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수정신고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4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님
[회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나 동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니다. | [ 질 의 ] | | 1997년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법정기한(1998. 3. 31)내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였음 신고 후 제조원가명세서의 경비 중 계정과목 분류착오로 연구개발비(당해연도 비용)가 포장비에 상당부분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계정과목 분류착오된 금액을 포장비에서 차감하고 연구개발비에 가산하여 수정된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였음 그런데 제조원가명세서 계정과목간의 금액이동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대차대조표를 정당하게 일간지에 공고하였으나 임의로 대차대조표 무 공고 가산세를 계산하고 수정된 제조원가명세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위와 같은 사항이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수정신고 대상임 (이유)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자진 납부세액은 발생원천을 구분하지 않으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없는 재무제표 계정과목간의 금액변동에 대한 수정사항도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수정신고 대상임 〈을설〉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 (이유)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인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함에도 추가납부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임의로 무 공고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이 없는 단순한 계정과목 분류착오로 인한 오류정정 사항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