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회신문(징세46101-4336, 1996.12.12)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징세46101-4336, 1996.12.12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부동산을 양도하면서 1994년 01월에 잔금을 수령하고 그 계약서를 근거로 1995년 0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1995년 03월 양도 시기로보고 1995년도 세법대로 1996년 12월에 재결정 하였으나 양도시기를 1994년에서 1995년으로 볼 경우 납세자는 양도시기 변경에 따른 공시지가가 인상조정으로 세금이 증가하고 또한 내지도 않을 세금을 1년이상 미리 내는 결과가 되는데 이에 대한 환급 가산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사례내용>
| | 본인신고 | 세무서결정 |
| 양 도 일 | 1994.01 | 1995.03 |
| 신고납부일 | 1995.05 | |
| 결 정 일 | | 1996.12 |
| 비 고 | | 1995.05 납부분을 충당으로 결정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