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종교단체와 정관・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개별교회 자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회신문(징세46101-470, 1996.07.23)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징세46101-470, 1996.07.23
1. 질의내용 요약
○ 교회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교회의 설립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음.
나. 현재 세무관서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중 개인의 납세번호를 부여함.
[질의1]
교회가 법인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중 다음의 경우는 당연히 법인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교회는 1항의 규정은 적용하기는 곤란하나 2항의 규정에 대하여 교회를 검토하면
- 공익목적 출연에 대하여
교회는 기독교 교인들의 영적성화와 성서연구 및 예배 및 선교와 이웃돕기 등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일종의 법인격없는 사단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업은 사회통념상의 공익목적보다 근본적으로 차원이 더 높고 넓으며 항구적인 사회복지와 정화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공익목적이라 할수 있다고 봅니다.
-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에 대하여
교회는 그 목적사업을 위해 신자들이 신축헌금이나 십일조 및 특별헌금 등의 출연으로 유지관리되는 기본재산이 재단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연히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2]
세무관서에서는 개인의 납세번호를 지정하였습니다. 당연히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 납세번호 지정이 교회의 성격에 제약을 주는지의 여부(형식보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