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보다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는 것으로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 초순 ○○지방법원 소송제기 및 1998.3.25 승소판결
- 1998.10.29 ○○세무서 압류
- 1998.11.3 ○○세무서에 제3자 소유권 주장
- 2000.2.8 대법원 최종승소확정
□ 질의내용
○ 상기의 내용과 같은 경우 압류해제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때
○ 징세46101-1564(1996.5.17)
압류 전 부동산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 통칙3-6-12-50 제3자의 소유권주장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여야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464,1994.04.20
【제목】
압류당시 이미 제3자소유 확정된 경우 압류해제해야 함
【요약】
압류당시 이미 제3자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 압류해제해야 함.
【질의】
가. (주)○○건설의 국세체납으로 ○○세무서에서 1988. 9. 23 (주)○○건설의 소유권으로 등기이전된 전주 ○○시장 상가 점포 196개동을 압류 현재 성업공사에서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바,
나. 위 점포 중 1개동은 제3자(송○○)가 1987. 10. 31 분양을 받은 사실을 주장, 위 법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승소판결(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제자백에 기인된 확정판결임)을 받은 것을 근거로 압류해제를 요구(진정서 제기), 이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 다 음 -
<갑설> 압류해제하여 주어야 함.
(이유) 진정인 송○○이 체납자인 (주)○○건설을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이 입증되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압류해제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을설>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하여야 압류해제를 할 수 있음.
(이유) 당초 ○○지방법원에 소송제기시 압류권자인 국가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주)○○건설이 현재 부도발생으로 도산되어 본 소송에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지 못하고
민법 제139조
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거 승소한 사건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압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압류해제를 할 수 있음.
(당청의 의견)
등기부상 권리자는 일응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것이지 확정불변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분양사실이 법원판결로 확인된 이상 압류를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봄. (갑설)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질의와 같이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