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설립한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2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기타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기타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 건물에 소유자가 다수이고 관리상 어려움이 발생되어 관리단을 구성, 그중 1인을 대표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법인격이 없는 임의 단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