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기타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기타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 건물에 소유자가 다수이고 관리상 어려움이 발생되어 관리단을 구성, 그중 1인을 대표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법인격이 없는 임의 단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