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입욕료(공급가액)를 2000원 이상 받은 적이 있는 목욕탕의 사업 분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21
입욕료(공급가액)를 2000원 이상 받은 적이 있는 목욕탕으로서 고급사우나탕이 아닌 업소의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서비스 중 사우나탕(일반, 코드번호 : 930923)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1994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욕료(공급가액)를 2000원이상 받은적이 있는 목욕탕으로서 고급사우나탕이 아닌 업소의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서비스 중 사우나탕(일반, 코드번호 : 930923)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표준소득률을 변경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ㆍ성실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질의 다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ㆍ재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온천탕을 사우나탕으로 하기위해서는 추가시설을 해야만 허가가 나며, 온천탕임에도 일반사우나탕의 표준을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1994년분 부가가치세 경정시 온천탕의 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가 1997년도에 다시 일반사우나탕으로 적용한다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다. 1994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였음에도 세목이 다르다고하여 다시 조사하는 것은 중복조사의 금지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