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소유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6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위탁자)가 부도폐업되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탁계약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신탁재산운용과 관련한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인 것임.
[회신]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위탁자)가 부도폐업되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탁계약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신탁재산운용과 관련한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이며 수탁자는 환급금의 수령을 위하여 당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증빙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교부 또는 반환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교부청구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탁자의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아파트신축판매업을 하는 건설업자(위탁자)가 소유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 신탁하고 양자간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 ○ 신탁사업아파트는 준공되었음 ○ 위탁자가 최근 부도발생되자 관할세무서장은 신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체납세금은 결손처분하고, 직권으로 폐업처리후 세적제적 및 사업자등록 말소시킴 < 질의내용 > ○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소유자는 ? - 신탁회사라면 환급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 위탁자의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신탁 종료시 교부ㆍ반환되는 신탁사업수익권을 압류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신탁법 제19조 【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ㆍ멸실ㆍ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 신탁법 제20조 【상계금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는 상계하지 못한다. ○ 신탁법 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09조 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1781, 2000.12.16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라 할 것이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권리자가 당해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사실확인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을 제출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징세46101-743, 1999.3.31. 신탁재산(토지)의 운용(건물신축)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신탁재산에 속하므로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상계(충당)할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