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이나, 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질의내용
‘93. 12. 29부터 ’98. 2. 28까지 주 ○○ 대사관 3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다 귀국하여 외무부에 근무하는 외무부 공무원임.
출국당시 본인의 주소는 ○○구 ○○동 ○○번지 ○○맨션 ○호임.
○○세무서장은 본인의 주소로 96년 6월 30일 납기로 고지하였다가 고지서가 반송되자 96년 8월 17일 납기로 공시송달을 하였음.
이 경우 공시송달이 정당한 행정처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