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는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는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는 것이고,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간에는 법정기일과 압류선후에 따라 우선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당해세)와 가산금은 당해 재산에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지방세, 지방세가산금, 국세, 국세가산금, 당해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저당권간의 우선순위는
○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당해세)는 저당권 등의 설정일자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법정기일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