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서상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지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등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서는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일자별 | 사실내용 |
| 1999.12.30 | 1999.10.0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 신고 |
| 2000.01.28 | ○○세무서장 재평가세 284백만원 결정고지 |
| 2000.03.01 | 1차분납분 142백만원 납부 |
| 2000.11.30 | 2차분납분 142백만원 체납 |
[질의내용]
○ 자금사정악화로 체납 등이 발생하여 자산재평가에 따른 절세효과를 포기하고 당초 자산재평가 신고를 철회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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