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압류당시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3
자산재평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서상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음
[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지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등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서는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일자별 | 사실내용 | | 1999.12.30 | 1999.10.0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 신고 | | 2000.01.28 | ○○세무서장 재평가세 284백만원 결정고지 | | 2000.03.01 | 1차분납분 142백만원 납부 | | 2000.11.30 | 2차분납분 142백만원 체납 | [질의내용] ○ 자금사정악화로 체납 등이 발생하여 자산재평가에 따른 절세효과를 포기하고 당초 자산재평가 신고를 철회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