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세의 발송일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의 경우 "법정기일"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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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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