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공시지가가 변동되어 수정신고를 하고 환급결정이 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결정일의 다음날(1995.08.01)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94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후 감 수정신고를 하여 환급금을 받는 경우 환급가산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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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