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법 제125조에 의거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회사내용〕
-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 1998.9.11
- 권리신고 마감일 : 1998.10.14
- 제2회 관계일 집회일 : 1999.2.10
- 법정관리인가일 : 1999.5.7
○ 〔부과처분내용〕
- 세 목 :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
- 과세기간 : ‘98.1기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회사정리절차 제2회 관계인 집회일’까지 미신고된 조세채권을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발급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미신고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에 의거 실권처리되므로 당초 부과된 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을설) 부과된 조세는 성립되고 납부는 실권처리됨으로서 세무서에서는 결손처분을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
회사정리법 제125조
【정리채권의 신고】
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과 후 순위 채권에 관한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
회사정리법 제127조
【신고의 추완 등】
①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의 불변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신고는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
④ 제1항과 전항의 규정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이유로 이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회사정리법 제157조
【벌금, 조세 등의 신고】
① 제121조 제1항 제5호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