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연대채무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시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2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한도액 계산시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연대채무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하여 부담하는 부분만큼만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징세 46101-1483(2000.10.17.)호 예규에 추가하여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시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연대채무는 민법 제424조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하여 부담하는 부분만큼만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연대채무에 대한 구상권은 민법상 자기출재로 인한 공동면책행위가 있은 연후에 성립된다고 볼 것이므로 미변제로 인한 공동면책이 있기 전이라면 이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 질 의 ] | | 징세 46101-1483, 2000. 10. 17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상법 제530조 의 9의 규정에 따라 회사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지는 연대채무에 대하여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 계산시 부채 총액에 산입토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경우 부채총액산입과 동시에 구상권을 감안하여 자산총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2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1설) 보증채무가 아니고 연대채무이므로 구상권 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함 (2설) 민법 제424조 에 의하면 연대채무는 그 부담부분이 균등하다고 추정되므로 부채총액의 1/2을 자산총액에 포함시켜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