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의 중지는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액을 완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공매절차에 의해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매의 중지는 국세징수법 제17조에 의거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공매절차에 의해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3월 세무서 압류
- 1999.11월 제3자 소유권 이전
- 2000.11.15일 공매매각결정
□ 질의내용
○ ○○공사에서 공매에 대한 매각결정 이후 체납세금 완납시 매각결정 취소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징세22620-5266, 1990.9.19
공매절차에 의해 경매된 후 경락대금납부 이전에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