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만 되어있고 본동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명의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만 되어있고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명의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가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나. 유사사례
○ 국심98구294,1998.05.14
【제목】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만 되어 있고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명의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음
【결정이유】
o 처분청이 1996. 8. 30 쟁점토지를 압류할 당시에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외 ○○○이고 청구외 ○○○은 종합소득세 등 12,942,050원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외 □□□(청구인의 남편으로 1990. 8. 20 사망)이 1986. 1.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6. 2. 25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o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압류대상재산이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에 동 재산이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지 않는 한 가등기자체로서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의 국세체납액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외 ○○○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압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