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공과금관련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채권과 기타채권의 우선순위는 구세기본법 제35조 단서 조항을 제외하고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고양세무서의 압류통지서가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의 압류통지보다 늦게 접수되었을 경우 우선순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