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세무서장의 압류 전 공과금 체납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국세 우선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1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공과금관련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임
[회신] 조세채권과 기타채권의 우선순위는 구세기본법 제35조 단서 조항을 제외하고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고양세무서의 압류통지서가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의 압류통지보다 늦게 접수되었을 경우 우선순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