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근무시간외 교부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18
납세고지서를 근무시간 이후에 교부송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는 근무시간외의 근무중에 행한 송달로 교부시에 송달되는 것으로 봄
[회신] 교부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당해 세무서의 소속세무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함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근무시간 이후에 교부송달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송달하는 경우 이는 근무시간외의 근무중에 행한 송달로 교부시에 송달되는 것으로 본다. | [ 질 의 ] | | 통상적으로 국가와 개인간에 오고가는 공문서 내지 납세고지서 등은 공무원의 일과시간(09:00부터 18:00까지)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세법 중 어디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통상 적인 공무수행시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만 유일하게 국세징수법 제26조 및 동법 기본통칙 제3-1-28-26호에 압류를 위한 수색의 시간에 대 하여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음을 보면 다른 서류의 송달 은 공무시간 중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됨 또한 국민이 국가에 대한 의무인 신고 및 납부 등이 기한 마감일의 24:00까지 행위가 불가능하여 신고는 공무시간 마감시까지, 납부는 은행의 국고수납 마감시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시간 이후에는 신고, 납부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 각종 가산세 및 가산금을 국민이 부담해야 함을 볼 때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송달행위도 마감일의 공무시간 전까지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하리라 봄 따라서 공무시간 이후에 직접 교부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은 익일 09:00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납부기한 등이 계산되어져야 하리라 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