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해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0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본인은 소유한 부동산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음 2. 본인의 재산도 명의신탁 받은 제3자가 사업이 부도났음 3. 국세청과 지방세무서에서 명의신탁 받은 자의 국세징수를 위해 본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압류가 되었음 4. 위의 재산은 대지인 부동산으로 시가 1억원 정도인지 국세지방세로 12억원을 압류하였음 ※ 위와 같은 경우에 국세징수로 일부 감해 주거나 또는 면제해 주는 경우는 없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