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는 회사의 징수유예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9
회사정리절차와 관계없이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음
[회신] 납세자가 회사정리절차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6월 또는 9월 이내의 기간동안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고,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년간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정리회사가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법원에 제출하는 정리계획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회사가 1997. 12. 9 부도가 발생되어, 그간 전 임직원의 갱생의 노력으로 인하여 1999. 3. 26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갱생의 발판을 마련하고 정리계획안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바 정리계획안의 작성에 있어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 1)현재 부과되어 체납처분된 국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5조 , 제17조 및 제8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의 유예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유예 등의 절차는 어떠한지 (질의 2) 회사정리법 제122조 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유예 등을 받고자 할 경우 동의 등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