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징수유예의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0
환급가산금의 경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 납세자가 신고한 부분에 대한 환급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착오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음 -이에 1999년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2000년에 심판청구를 통하여 손금으로 인정받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 [질의내용] ○ 위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 여부. (갑설) 세무조정 실수로 인한 착오납부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을설) 납세자가 신고한 부분에 대한 환급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