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의 정정후 수정신고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9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인 것임
[회신]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의거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경정청구에 관련되 진행개요 ○ 청구법인인 ○○조선(주)가 동법인의 소유인 ○○시 ○○구 ○○동 소재 부동산을 1994.04.25일 양도계약하여 총 6회에 걸쳐 수입하고, 계약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1년이상의 조건으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 당시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첫회 부불금의 영수시기인 1994.10.25일을 동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1994사업연도 법인특별부가세 4,176백만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2,343백만원, 동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131백만원 계 6,660백만원을 1996.12.16일 고지하였으므로, 동 경정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02.13일 심판청구 및 1997.06.09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 1997.03.31일 199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동 부도산의 양도에 관련된 특별부가세 2,541백만원을 자진신고 및 법인세 원천자납분 478백만원 충당 및 1997.06.30일 563백만원, 1997.07.29일 500백만원, 1997.09.01일 500백만원, 1997.09.30일 500백만원, 합계 2,541백만원을 분납납부하였으며, 당초 ○○세무서에서 고지한 6,660백만원은 1997.01~1997.09월 동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세액에 충당 됨 ○ 상기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1999.05.07일 국세심판소의 과세관청 승소로 기각되었으며 기각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당초 자진신고 분납한 2,541백만원에 대하여 199.05.27일 공문에 의한 환급요청 및 199.05.31일 경정청구서에 의거 경정청구 함. 나. 질의내용 상기 환급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슴 (갑설) -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한 2,541백만원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에 의항 이중납부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0조 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추당분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일 30일 이후, 각 분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일 다음날붙 환급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을설)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조항 및 동일과세기간이 아닌 달리하는 각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 및 고지로 보며, 당초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거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청구법인이 자의에 의거 이자상당액의 기간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 결정일인 1990.05.07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9.06.07일 또는 1999.05.27일 청구법인의 공문에 의한 환급신청을 경정청구로 간주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기산일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