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승인여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기본통칙 5-3-06…48에 의거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 국세기본법 제47조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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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승인여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승인여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기본통칙 5-3-06…48에 의거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 국세기본법 제47조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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