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해제 및 압류유예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16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음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려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 질 의 ] | | ① A건설(주)의 체납세는 있지만 명의상만 A건설이지 실소유자는 입주민이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소유권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국세징수법 제50조 , 제53조 규정에 의해 과세권자의 판단에 따라 체납세는 있지만 대체 부동산의 압류 없이도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 의견은 ②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 중 일부가 납부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체납액의 일부만 납부했을 경우 「꼭 납부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해제하여야 하는지」아니면 일부만 납부하여도 과세권자의 판단에 따라 전부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사료되는데 귀 의견은 ③ 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의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압류해제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 일부 압류 해제시에도 체납액의 상당하는 만큼의 담보제공을 꼭 받은 후에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