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한정 상속 시 납세의무의 승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16
한정 상속 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한 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에의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한 의무를 지는 것임 2.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이 1995.01 사망하고 사망당시 부친의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한정상속을 받았는데, 부친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가 피상속인인 본인에게 납세의무 승계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