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에의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한 의무를 지는 것임
2.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이 1995.01 사망하고 사망당시 부친의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한정상속을 받았는데, 부친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가 피상속인인 본인에게 납세의무 승계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