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A가 당해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30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납부할 국세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환급하지 않고 그 국세에 충당하여야 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51조 2항에 의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하여 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 그 국세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갑, 을, 병, 정, 4인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부의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바, 상속인 4인이 납부해야할 상속세 전액을 상속인중 1인인 갑의 명의로만 납부고지 하였으며, 상속인 갑은 이를 전액 납부하였음. 나. 과세관청이 상속인 갑의 명의로만 발부된 상속세 고지를 취소하고 새로이 상속인 각인에게 고지후 당초 상속인 갑의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