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회신문(징세46101-3938, 1996.11.11)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징세46101-3938, 1996.11.11
1. 질의내용 요약
○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고 판결문 내용에 동재산의 소유권 이동일자가 표시되어 판결이 났을 경우
가. 시효완성은 동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원인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나. 동판결내용의 원인일자를 무시하고, 무조건 등기일자를 기준하여 시효를 기산한다.
다. 만약 위 나) 항이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시효를 기산하여 국세를 부과 처분하였을 경우 조세관계로 다시 원점으로 환원하는 원인무효로 판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기부과처분한 국세는 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05...26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