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매통지 없는 공매처분의 위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3
공매통지는 그 자체가 통지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강제집행상의 압류채권자 위치에서 공매사실을 알려주는데 불과한 훈시규정이므로 공매통지없는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공매는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 이외는 국세징수법상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공매통지는 그 자체가 통지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강제집행상의 압류채권자 위치에서 공매사실을 알려주는데 불과한 훈시규정이므로 공매통지없는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고 매각결정통지서의 납부기한 전에 잔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75조에 의거 적법한 것이므로 공매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75조 【매각결정통지서의 교부와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징세01254-3887,1989.07.24 【제목】행정소송중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은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 이외는 국세징수법상 공매처분에 영향 받지 않음 【질의】1.증여세 결정고지일: 1988. 3. 17 (1989년 7월 현재 동증여세에 대하여 불복사유로 행정소송 중에 있음) 2.동 증여세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기일: 1988. 2. 27 (사전압류) 3.압류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일: 1988. 2. 23 4.동 재산의 매매이전등기일: 1988. 3. 22 (압류 중이었으나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각서를 써주고 등기이전 하였음) 상기와 같이 행정소송 중에 있는 동 압류재산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공매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회신】행정소송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법원의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때를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상으로는 공매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음. ○ 심사기타98-175,1998.11.06 【제목】근저당권자에 대한 공매통지없는 공매처분이 위법한 것 아니며 공매통지서상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이 실제 체납액보다 적게 기재됐어도 공매대금배분은 국세등의 우선 순위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므로 정당함 【주문】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 소유한 ○○시 ○○구 ○○동 ○○번지 부동산(대지 198.3.㎡, 건물 226.05㎡,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1997. 1. 15 채무자를 박○○로 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외 박○○이 국세체납되어 쟁점부동산을 공매하여 공매대금 126,100,000원을 1998. 5. 25 다음과 같이 배분하였고, 공매대금 배분순위 및 금액 <표 1> | 순위 | 성명 | 배분금액 | 권리관계 | | 1 | ○○공사 | 2,899,480 | 체납처분비 | | 2 | ○○은행 | 47,516,410 | 근저당권 | | 3 | ○○○세무서 | 62,088,260 | 국 세 | | 4 | 김○○ | 13,595,850 | 근저당권 | | 계 | | 126,100,000 | | 청구인은 위의 배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8. 7. 6 신청, 1998. 8. 13 결정)을 거쳐 1998. 9 .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ㆍ공매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고 청구인에게 송달된 공매통지서상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40,210,760원이었으나 공매대금배분시에는 청구인보다 배분 선순위자인 처분청에서 체납액으로 62,088,260원을 배분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차액 21,877,500원을 추가로 배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징수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거 배분당시 확정된 체납액 부가가치세 3건 8,198,460원 및 종합소득세 1건 7,658,200원, 양도소득세 1건 46,231,600원 합계62,088,260원은 법정기일이 청구인의 근저당일인 1997. 1. 15보다 우선하여 청구인의 채권보다 선순위이므로 당초 배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중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공매통지서상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40,210,760원을 초과하여 배분받은 21,877,500원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배분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68조 에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납세자ㆍ납세담보물 소유자와 그 채권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0조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제1항에서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괴 체납처분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정기일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제3호의 가목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을, 그 나목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공매대금의 배분처분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제79조의 각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세무서장이 위 각 규정에 따른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한 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92누 7580, 1999. 12. 22 및 국세심판소 95광 2621, 1996. 1. 24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공매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자이고 처분청의 공매대금 배분은 공법상 의무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거 불복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중 당초 청구인이 ○○공사 ○○지사로부터 통지받은 공매통지서상 체납액 40,210,760원보다 많은 62,088,260원을 배분받은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인 쟁점부동산을 ○○공사 ○○지사에 공매의뢰하였고 ○○공사 ○○지사는 1998. 3. 3 쟁점부동산을 126,100,000원에 매각하여 1998. 5. 15 처분청에 인계하였으며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에서 규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배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공매한 쟁점부동산 관련 채권 및 공매대금배분 명세 <표 2> | 우선순위 | 권리관계 | 성 명 | 채권액 | 공매대금배분금액 | | 1 | 체납처분비 | ○○공사 | 2,899,480 | 2,899,480 | | 2 | 근저당권 | ○○은행 | 47,516,410 | 47,516,410 | | 3 | 국 세 | ○○○세무서 | 62,088,260 | 62,088,260 | | 4 | 근저당권 | 김○○ | 50,290,410 | 13,595,850 | | 5 | 국 세 | ○○○세무서 | 26,744,030 | ─ | | 계 | | | 189,538,590 | 126,100,000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재산에 대한 국세가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는 징수의 대상이 되는 당해재산의 매각금액 배분 당시의 국세라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매각 대금 배분일은 1998. 5. 25이고 이 날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외 박○○의 국세 체납액은 7건 88,832,290원임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에서 규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위의 <표 2> 와 같이 배분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대행한 ○○공사 ○○지사가 5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매통지서에는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이 1996. 8. 31 납부기한 양도소득세 40,210,76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징수할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통지하였다면 청구인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아 채권확보가 가능할 때 매매를 하여 채권을 확보할 기회가 있을텐데 공매통지서의 체납액표시 착오로 청구인의 공매참가 의사결정에 피해를 주어 채권확보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압류재산의 공매통지는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 등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공매의 요건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매통지 없이 공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공매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고(같은뜻 대법원 70누 161, 1971. 2. 23)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공매통지서에 쟁점부동산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내용이 실제체납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공매대금의 배분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에서 규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적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공매대금 배분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