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바, 이 경우 중가산금 징수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중가산금 적용기간 내에 공매가 종결되어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징수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중가산금 적용기간 내에 공매가 종결되어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체납되어 ○○공사에 공매의뢰하여 공매한 경우 언제까지 가산금과 중가산금 적용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