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근저당권설정권자간의 우선순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2
주주총회 결의등의 적법한 절차로 확정된 재무제표를 임의로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회신문(징세46101-3629, 1996.10.14)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징세46101-3629, 1996.10.14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정자본금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결과적으로 자본금이 계산되는바, 개인회사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현금 인출시 자본금에서 인출 처리하고 다시 사업주의 현금 입금시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 되어 있으며, 결산 분개시 가수금 잔액을 자본금 계정에 대체 분개하여야 하나 대체분개를 누락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변동없이 12월말 현재 가수금 잔액을 자본금으로 대체분개하여 수정 신고 할 경우 수정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