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주 1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인이 아닌 최대주주인 법인의 사용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기본통칙 4-2-19...39에 의거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지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이면 그 특정주주 1인과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을회사는 갑회사의 발행주식 중 40%를 소유하고 있고 을회사의 사용인인 A씨(을회사의 주주아님)가 갑회사의 지분중 11%를 소유하고 있을 때 A씨는 을회사와 함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갑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9...39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